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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5가단78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77,999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는, 치료비 68,600원에서 피고의 과실비율 50%를 반영한 34,3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034,3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주시 소재의 C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는 2014. 11. 15. 15:00경 위 골프장 14번 홀을 마치고 15번 홀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카트를 운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굴러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고객인 피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동카드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된다(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아래에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적극손해 1) 병원진료비 합계 : 63,400원(①2014. 11. 17.경 14,800원 ②2014. 11. 18.경 8,700원 ③2014. 11. 19.경 9,200원 ④2014. 11. 20.경 9,200원 ⑤2014. 11. 22.경 9,500원 ⑥2014. 11. 25.경 7,700원 ⑦2014. 12. 24.경 4,300원) 2) 약제비 합계 : 5,200원(①2014. 11. 17.경 2,600원 ②2014. 11. 19.경 2,600원) 3) 의류 수선비 : 20,000원 4) 소결(합계) : 88,600원(63,400원 5,200원 20,000원)

나. 일실수익 1) 이 사건 사고발생일 무렵인 2014. 11. 15.경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86,686원. 2) 진단서상의 치료기간 2주. 3 노동능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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