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2. 12: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2.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필로폰 약 4.44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와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31)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