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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2. 12: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2.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필로폰 약 4.44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와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31)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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