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03354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6. 피고를 피보험자 및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어지럼증, 두통 등으로 2014. 7. 23.부터 2014. 8. 12.까지 B병원에 입원하여 뇌 MRI, 뇌혈류 검사, 동맥경화 검사 등을 받았고, 2014. 8. 12. 위 병원 의사 C부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고 한다)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3.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