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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6. 2. 3.경부터 ‘C’라는 상호로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 6. 1.경부터 처인 D을 사업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갑 제1, 12호증). 2) 피고는 사료 원료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2017. 1.경 원고에게 파키스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G(G, 이하 ‘G’라 한다)이 판매하는 로즈그라스 건초(이하 ’이 사건 건초‘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이 사건 수출입계약의 체결 등 1) G는 2017. 3. 3.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초 500톤을 톤당 235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 3, 을 제1호증). 2) 위와 같이 수입하는 이 사건 건초 500톤에 관하여, H이 2017. 3. 10.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갑 제4호증). 다.

원산지표기비용 등 청구 1) 이 사건 수출입계약에 따라 G가 4차에 걸쳐 나누어 수출한 건초에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위 건초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다. 2) 위 원산지 표기 등과 관련하여, 가) H은 2017. 6. 27.경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을 표시하여 15,4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갑 제10호증)를 보냈고, 나) 원고는 2018. 5.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된 내용증명우편물(갑 제3호증)을 발송하였다.

2017. 5. 12. 광양항에 도착한 화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비용 1,600만 원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어 과외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난 상태에 있다.

귀하와 동업자 J 대표에게도 비용 정산 및 상환예정일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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