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8:25 경 오산시 C 314 동 앞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13세 )에게 “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① 피고인이 19세의 학생으로서 특수학교인 E에 재학 중인 점, ② 피고인이 13 세경부터 현재까지 ‘ 일과성 틱 장애,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장애’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③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의사 F이 2017. 5. 12.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 주의 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 세 불명의 정신 지체, K-WAIS-IV 전체 지능 74, 사회 성숙도 검사상 사회 연령 10세 9개월’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적 능력 상 성폭력 치료 강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