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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노72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건설현장의 함바집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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