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변경 및 재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