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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노2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에서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심지어 거기에는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개인 돈 21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유란에서 범죄수익이 ‘압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3. 자신 및 모친 AT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돈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압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법원은 피고인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압수된 돈을 몰수하였는바, 비록 원심판결 중 양형이유란에 위 돈이 압수된 경위에 관한 설시가 누락된 채 압수된 사실 자체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심은 범죄수익 중 남은 금원이 모두 압수된 점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하였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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