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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며 그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일인 매월 25일에 나누어 원리금을 갚겠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겠다. 그리고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해두었으니, 그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 8,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 2금융권을 비롯하여 고리의 사채까지 최소 1억 2,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대출도 어려웠으며, 이에 유일한 수입원인 급여로 매월 2-30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모자라서 원리금 채무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독촉이 심하거나 최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우선변제 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2.경 800만원, 같은 달 24.경 700만원, 같은 해

9. 6.경 3,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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