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광명시 B빌딩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주류 및 식자재 대금의 변제독촉이 계속하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그 당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는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