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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칸 안에 있는데 피해자 E(60세)가 화장실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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