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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30 2020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17:49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신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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