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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검사는 원심이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로 삼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이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 근거로 삼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상의 일반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달리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인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일반양형인자로 삼을 수 있으며(양형기준이 일반양형인자를 예시한 이유는 해당 범죄유형의 전형적인 양형인자가 양형심리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인자에 관한 공방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양형인자에 대한 법관의 종합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012 양형기준 제357면 참조), 한편, 원심이 언급한 사유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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