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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19 2014노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항소이유에서 적시된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기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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