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2020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건물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건물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8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