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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3541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고 양수인만이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한 이 법원2011차3228호대여금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도 자인한 바와 같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D에게 양도되어 D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D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와 우편송달통지서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2006. 2.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동생 C을 소개하여 피고가 E의 통장으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사실, 원고와 C이 2010. 12. 2.경 위 지급명령의 근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과 2011. 5. 17.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직접 송달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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