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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에 쉽게 빠져든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4. 1. 15.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상습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징역 1년 - 3년 9월]를 종합하여 보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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