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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누48978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15. 1. 14.”부터 다음 행까지를 “2015. 1. 14.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C의 항소(대전고등법원 2015노91) 및 상고(대법원 2015도12839)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2.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고기간을 2014. 1. 2.부터 2014. 1.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언제인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2014. 9.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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