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구합1107
손실보상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80,2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225,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친수구역조성사업(D) - 친수구역 지정 및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E, 2012. 12. 1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4. 11. 20.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사업구역 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들 소유의 토지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다.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재결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째인 2015. 3. 21.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2015. 4.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