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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2고정23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소유주인 B영어조합법인 회장이고,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영농조합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12. 10. 20.부터 2012. 10. 21. 사이에 개발제한구역내인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800㎡를 토사(평탄작업, 대지화)하여 무단형질 변경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1. 토지대장 사본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C)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시(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20.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개발제한구역내인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사(평탄작업, 대지화)하여 무단형질변경하였고,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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