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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60770
시정명령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8. 24.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임야 6,361㎡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D에서 분할된 E 임야 1,186㎡의 소유권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2016. 12. 28. 취득하였다.

원고

B은 2016. 9. 12. 위 분할 전 D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D에서 분할된 F 임야 669㎡의 소유권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2017. 3. 14. 취득하였다

(E, F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G 및 H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7년 5월경 지목이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D 내지 I 토지 면적 4,633.34㎡에 관하여 무단으로 임야훼손(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17. 9. 25. 원고 A에 대하여는 하남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E 중 면적 1003.48㎡의 원상복구(시정명령)를, 원고 B에 대하여는 F 중 면적 573.09㎡의 원상복구(시정명령)를 각각 명하였다

(위 각 시정명령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을 뿐 그 전이나 그 후로도 수목이 없는 벌판 상태로서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토지의 실제 현황에 따른 형질은 임야가 아니었고, 원고들은 그 형질을 변경시킨 바가 없으며 원상회복을 할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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