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8. 24.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임야 6,361㎡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D에서 분할된 E 임야 1,186㎡의 소유권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2016. 12. 28. 취득하였다.
원고
B은 2016. 9. 12. 위 분할 전 D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D에서 분할된 F 임야 669㎡의 소유권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2017. 3. 14. 취득하였다
(E, F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G 및 H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7년 5월경 지목이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D 내지 I 토지 면적 4,633.34㎡에 관하여 무단으로 임야훼손(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17. 9. 25. 원고 A에 대하여는 하남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E 중 면적 1003.48㎡의 원상복구(시정명령)를, 원고 B에 대하여는 F 중 면적 573.09㎡의 원상복구(시정명령)를 각각 명하였다
(위 각 시정명령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을 뿐 그 전이나 그 후로도 수목이 없는 벌판 상태로서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토지의 실제 현황에 따른 형질은 임야가 아니었고, 원고들은 그 형질을 변경시킨 바가 없으며 원상회복을 할 책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