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7 2018가합11066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8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8.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A은 2009. 12. 10. 피고와 사이에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만기 지급식,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약 및 재가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정기예금채권을 보유해 왔다.

다. A은 2017. 3. 30. 피고에게 정기예금 재가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은 2018. 3. 30.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잔액은 286,980,545원이다. 라.

A에 대하여 2018. 4. 2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6) 원고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 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잔액 286,980,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A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여 왔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은 A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는 A에 대하여 2018. 8. 21.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38,646,704,772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의 회생개시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하여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