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81)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9. 02: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위 기계 옆에 놓아둔 채 위 기계의 배출구로 몸을 집어넣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기계 안의 돈통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기계 안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발 몸이라도 나가자”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원확인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든 채로 피고인을 놓아주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며 “휴대폰 내놔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손과 허리를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손등 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7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603호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23: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6. 21. 오후경 애인이었던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3만 원을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