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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52751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중 “50만 주”를 “100만 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4행의 “소프트포럼은”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않았다.”까지 부분을, “소프트포럼은 계열사인 원고에게 위 2010. 5. 3.자 투자 및 자금대여 계약상의 70억 원 투자의무 중 일부를 원고가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소프트포럼의 위 제안에 따라 2010. 5. 24. 35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투자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였으나, 소프트포럼은 나머지 35억 원 투자의무 및 150억 원 대여의무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와 소프트포럼 사이에 체결된 2010. 5. 3.자 투자 및 자금대여 계약 제3조에 정한 전환사채 인수에 갈음하여 상환우선주 인수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위 제안에 응하여 2010. 5. 24.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납입대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유일한 목적사업이었던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고 한다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피고가 현재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더라도 상환재원에 충당될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상환우선주 발행 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상환우선주 인수대금 35억 원을 계속하여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3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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