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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1고단298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2007. 4.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국제금융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4. 4.경부터 2007. 3.경까지 H의 국제금융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I리미티드(이하 ‘I’이라고 한다)의 주식연계증권 투자 담당자인 공동피고인 J(J, 현재 제1심 계속 중)와 I의 전환사채 트레이더인 공동피고인 K(K, 현재 제1심 계속 중)는 2003. 8.경 당시 H 국제금융팀에게 해외증권(해외전환사채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전제조건으로 ‘해외증권 발행 예정 주식수의 일정 비율 상당의 주식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해외증권 발행 공시일 다음 영업일부터 차입한 주식의 매도가 가능한 주식대차 조건부 해외증권 발행 구조’ 대차거래 구조 : 해외전환사채 발행 공고 I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사채 발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입한 후 매도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1차 차익 실현 주식 반환시 주가가 높으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하여 주식으로 반환하고, 낮으면 저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반환함. 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는 위 제안에 동의한 후 발행회사를 물색하여 그 관계자들에게 권유협의한 결과, 2005. 4. 21.부터 200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회사에 대하여 총 16회에 걸쳐 ‘주식대차 조건부 해외전환사채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각 해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게 되었다.

한편,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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