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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7 2016고단170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KB손해보험 팀장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KB손해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통영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개한 보험고객을 자신이 가로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러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차량에 강제로 타라며 어깨를 강하게 2회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통영시 C 지하주차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여,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확 씨발”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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