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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0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장품 신제품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이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화장품 제조연구소를 만들어 화장품 신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인 약 3,100만 원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어서 위 5,0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 화장품 개발 및 판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화장품 신제품 개발 및 판매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원주 문 막에 있는 펜션을 화장품 연구소로 리모델링한다거나 그 밖에 화장품 신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5. 경 화장품 신제품의 샘플을 요구하자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와 같이 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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