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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0:45경 목포시 C라는 이름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을 화투 놀이에 참여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을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열상(길이 15cm, 깊이 0.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등

1. 압수물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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