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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7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7:19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86 공 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 승용차와 화물차의 접촉사고가 났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2 차선에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 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있다가 있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씹할”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C의 왼쪽 손등을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해 경찰관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게 된 것인바, 당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꺽은 사실은 없었던 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차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들, 사고 이후 피고인이 세워 둔 차량의 위치, 당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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