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1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3회와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각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등 및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사건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