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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95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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