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주대 등 합계 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쳤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사건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