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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2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2.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인 업주 D 소유 시가 미상의 맥주병 15개와 소주병 25개를 던져 깨뜨리고 그로 인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단말기 1점, 시가 미상의 전화기 1점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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