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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317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본부 소속 여부사관으로서 통신대 유선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여단의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이 잠이 든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E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15:00 경 계룡 시 신도 안면 남 선리에 있는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3, 5( 병합) E에 대한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4. 12. 14. 준강간 미수 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관련한 검찰관의 “ 증인은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니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음부에 닿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안방에 들어간 후 애 무 도중, E은 생리 중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성관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뿐 E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가져 다 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판결 문, 증인신문 조서 [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증이 아니고,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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