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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0,000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3: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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