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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임대료로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여주시 B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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