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