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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6 2020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7: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 음주운전까지 포함하여 4번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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