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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4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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