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2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 음주운전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