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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1. 23:10경 D 지하보ㆍ차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 F식당 앞에서 폭행당한 것을 따지며 계속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E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 조사를 받지 못한 이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자 E의 상해정도와 관련한 E 및 E의 처 I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결과, 피해자 E의 중상해 여부 판단 관련 의사 진술 청취 및 중상해 의율 당부 판단)

1. 진단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추가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부근 편의점 CCTV에 찍힌 피의자 A 영상 사진, 편의점 CCTV 녹화 CD 1매, D지하보ㆍ차도 CCTV 발췌 사진, D지하보ㆍ차도 CCTV 녹화 CD 1매,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성행과 피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같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같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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