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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1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 “당사들의”를 “당사자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본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하 ‘제1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등기원인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다. 2) 이 사건 본등기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치매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청산절차를 거치치 않고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던 법무사에게 자신의 도장을 건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둘째 딸인 J가 이를 빼앗아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던바, 절대적 강박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행위에 관한 외형만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이다.

설령 절대적 강박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 및 그 형제자매들에 의한 강박 내지 기망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취소한다.

나. 제1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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