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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9가단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4. 18.부터 2019. 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0.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1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132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2009. 4. 17., 피고 C은 2009. 5. 11. 각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하여는 2009. 5. 2., 피고 C에 대하여는 2009. 5. 26. 각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까지, 피고 C은 2009.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8.까지 각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범위 내의 이율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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