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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5334
임대차보증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머1431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았고 위 조서는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게 되었다.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조서에 따른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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