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글로벌 부동산 앞 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쪽에서 여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 및 동승자 E(여, 63세)에게 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65세)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 G(62세, 여)에게 상완골 몸통 분쇄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15,42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글로벌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위 글로벌 부동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