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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가자고 하였으나 D이 시외는 갈 수 없다고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 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턱의 염좌 및 긴장, 왼쪽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수사기록 5면)

1. 피해부위 사진,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동기,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는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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