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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541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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