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53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5. 17.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