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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7가단72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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