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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3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05조는 “ 법원은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 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변론 종결 후에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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